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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23일 개최

공정위-금융위 공동 주최,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PG 관련 제도 개선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17:55]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23일 개최

공정위-금융위 공동 주최,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PG 관련 제도 개선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9/13 [17:5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업체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정산대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유용이 있었고, 판매자 보호 개념의 부재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손실 부담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감독 수단 미비로 인해 법적 책임의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전자상거래업과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면서 산업 부문의 부실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 개별 기업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규율체계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처벌 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규제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이번 공청회의 법률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에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 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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