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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에 과도한 경영권 개입 업계는 반발’ 기사 관련...금감원 신속 반박

상장법인 감사인의 통합 감사품질체계 구축 등 제반요건 점검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의 신뢰성 필요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9 [18:00]

'회계법인에 과도한 경영권 개입 업계는 반발’ 기사 관련...금감원 신속 반박

상장법인 감사인의 통합 감사품질체계 구축 등 제반요건 점검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의 신뢰성 필요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2/09 [18:00]

 

▲ 금융감독원    

 

 내일신문은 지난 ’24.2.7일자 「‘가족 허위채용 등 부정’ 회계법인 다수 적발 …업계는 반발」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금감원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과정에서 회계법인에게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없는 컨설팅 업무까지 자료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보다 더한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라고 회계법인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업무수임절차, 채용절차, 자금집행 절차 등을 점검하였으며, 회계법인의 동의하에 자료를 제출받고, 등록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하여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2일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리 결과, 일부 회계법인에서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업무수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급여, 수수료를 지급한 부당한 사례를 발견했다며, 향후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新외감법 도입으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230개중에서 41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회계법인이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감사 품질관리의 효과성ㆍ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ㆍ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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