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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미래기술] 가상자산산업 진흥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태수ㆍ스마트미래기술연구원장 | 기사입력 2024/07/01 [18:10]

[김태수 미래기술] 가상자산산업 진흥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태수ㆍ스마트미래기술연구원장 | 입력 : 2024/07/01 [18:10]

 

[김태수ㆍ스마트미래기술연구원장]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이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무법천지로 비아냥받던 국내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제도화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우리정부의 공식 명칭)에 관한 법률은 2001년 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021년 개정안 형식으로 만들어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이어 두 번째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익명거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자금세탁 예방’이란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당시 급증하던 가상자산 거래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에서 실명거래를 의무화했다.

 

특금법은 세원확보가 주목적이었던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그럼에도 가상화폐의 주거래층인 MZ세대의 표를 의식해 정치권이 선거때마다 법시행 유예를 약속하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비해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때문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요건과 의무사항,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와 처벌수위 등 비교적 상세한 법률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따른 권리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통해 영업을 하는자로 범위를 명문화했다. 또 이 법은 당연히 국내법이지만 가상자산사업 행위가 해외에서 이뤄진 경우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이법을 적용토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상계·압류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했다.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가상자산의 80%는 인터넷과 연결되지않는 콜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또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맡긴 현금에 대해 이용료(이자)지급도 의무화된다. 여기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의무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가상자산 매매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시세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에따른 처벌규정을 명문화 했다. 이 규정에는 불공정거래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국내 29개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600여 가상화폐의 관리가이드라인을 내려 부실 가상화폐 거래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각 거래소는 상장중인 개별 가상화폐에 대해 법시행과 함께 부실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매분기별 자체심사를 실시토록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 상장돼 있는 부실가상화폐의 대량상폐를 예측하는 소문이 나도는 등 업계가 어수선하다.

 

한편 지난 6월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의 가상자산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일부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파악하는 데는 4가지 기준(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분할 가능성, 지급수단 사용, 다른 가상자산으로 상호교환)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9일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롯하여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특금법, 법률개정안을 준비중인 STO 관련법 등 유관법 대부분이 가상자산규제 일변도의 법률들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10년내 200억달러(약 26경원) 이상 규모로 급격히 확장될 것이란 전망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산업 및 기술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 코인의 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활성화, 전통적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산업 육성 관련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하다.  

 김태수ㆍ스마트미래기술연구원장  
 

  

김태수ㆍ스마트미래기술연구원장, 중부대학교 겸임교수

 

<기고 필자 의견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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