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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미싱 문자메세지 등' 피해예방 요령 안내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사칭 스미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개인간 직거래를 통한 외화 환전시 보이스피싱 연루 주의

이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2/10 [15:55]

금감원, '스미싱 문자메세지 등' 피해예방 요령 안내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사칭 스미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개인간 직거래를 통한 외화 환전시 보이스피싱 연루 주의
이윤희 기자 | 입력 : 2024/02/10 [15:55]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 스미싱 문자메시지 사례, 출처: 금융감독원    

  

또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분실 등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 개인간 외화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연루과정, 출처: 금융감독원    

  

또한 명절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사례가 있다. 이 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시 추가 피해 예방 요령>

  

▶ 개인정보 노출 등록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내계좌 지급정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여 추가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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