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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 '농업쟁점법안' 여·야·정 협치를 통한 대타협 촉구

이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12:55]

한국농축산연합회, '농업쟁점법안' 여·야·정 협치를 통한 대타협 촉구

이윤희 기자 | 입력 : 2024/04/25 [12:55]

 

▲ 한국농축산연합회 CI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의결되었다. 

 

관련 법안에 대해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 뜻을 표했으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3개 법안(농업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법제화 전 신중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24일 냈다.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 경우 농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 상황, 쌀 및 다른 작물 재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쌀시장 격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시장격리를 적기에 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별도의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정부·여당과 야당이 현장 농업인(단체),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토대로 각자의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해서는 WTO 규정에 따라 생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감축대상보조(AMS)의 한도가 1조 4,9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제도시행에 따른 재정소요 규모와 제도시행 대상이 아닌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한다며, 품목과 가격 기준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 농어업회의소의 회비 납부율은 매우 저조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아 농정협치 실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관변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현재 활동하는 기존 종합·품목 농업인 단체의 기능과 차별성이 없어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냈다.

  

이날 성명을 낸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업인 단체는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새농민중앙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대한한돈협회, 고려인삼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이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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