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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금융회사도 참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7일 시행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1:50]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금융회사도 참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7일 시행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9/04 [11:50]

 

 앞으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에는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에 시행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배출권 시장 관련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정비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어,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면서,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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