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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실련, 불소규제완화 토양법 개정이 ‘건설 현장 토양오염 부추겨’

이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08:45]

환실련, 불소규제완화 토양법 개정이 ‘건설 현장 토양오염 부추겨’

이윤희 기자 | 입력 : 2024/09/03 [08:45]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는 환경부가 불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에 대한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실련은 이미 지난 4년 동안 전국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실태 현황 파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을 관련 기관에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현재 시행 중인 토양오염 불소 항목을 현행 400(mg/kg)에서 800(mg/kg)으로 규제 완화정책에 중점을 둔 시행령을 공포한바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리가 지연됐으며, 그 사이 건설 현장의 오염된 토양은 정밀조사 절차 없이 매립되는 등 환실련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토양환경보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 농경지 오염토양 시료 채취 현장. 사진제공: 환경실천연합회    


환실련에서 건설 현장 터파기 공사에서 반출된 토사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시험 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여 관할구청에 민원 요청을 했으나, 토양담당과가 토양시료 분석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건설사에서 시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그 시험검사 결과를 근거로 ‘토양오염 사실 없음’으로 민원을 종결했다며 행정적인 조치를 직접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실련은 일부 건설공사 현장은 정해진 건설공정을 맞추기 위해 하루 수백 대의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있으며, 반출되는 오염 토사의 행방은 또 다른 건설 현장, 농경지에 반입 및 매립돼 이차적인 환경오염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환경부의 불소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어수선한 사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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