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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만 2000명에 1조 원 보증 추가 공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0.01%p 인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08:50]

소상공인 3만 2000명에 1조 원 보증 추가 공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0.01%p 인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윤희 기자 | 입력 : 2024/06/12 [08:50]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카드뉴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 인상,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p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 최초로 시행됐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중기부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었다. 

 

6월분부터 추가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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