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VIP뉴스

내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올해 대비 1.7%↑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재적위원 27명 중 23명 투표

이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7/14 [17:43]

내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올해 대비 1.7%↑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재적위원 27명 중 23명 투표
이윤희 기자 | 입력 : 2024/07/14 [17:43]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이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금액인 10,030원으로 결정됐다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을 10,0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이다.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이후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최저임금 관련기사목록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