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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완화, 추심 횟수 제한···'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 입법예고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규정
시행령 등 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10.17일)에 시행될 예정

이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7/04 [16:55]

연체이자 완화, 추심 횟수 제한···'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 입법예고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규정
시행령 등 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10.17일)에 시행될 예정
이윤희 기자 | 입력 : 2024/07/04 [16:55]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가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 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후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하위규정을 마련하였다

  

제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무조정안 표준양식, 출처;금융위원회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내 통지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전입신고하여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하여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

 

▶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또한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여 오랜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였다.

 

▶ 과도한 추심 제한

 

채무자가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되고,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을 정했다. 또한 가족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 시행 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Best Practice), QA 종합질의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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