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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을 벤처텔링] 한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의 필요성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국의 글로벌 기업 유치와 우수 기업 성장의 장애요소 제시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5/03 [12:55]

[임병을 벤처텔링] 한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의 필요성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국의 글로벌 기업 유치와 우수 기업 성장의 장애요소 제시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 입력 : 2024/05/03 [12:55]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은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입장에서 투자유치란 국내외 자본이나 기업이 우리나라 특정 지역에 자금을 투입하여 사옥, 공장, 연구시설 등을 설립하거나 국내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투자유치의 핵심은 기업유치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전담 기구인 'INVEST KOREA'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최근 수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들도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서울시는 2022년에 'INVEST SEOUL'을 출범하여 주로 외국 자본과 기업의 서울 유치를 중점 추진하여, 그 결과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베스타스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서울의 유망한 스타트업에 외국 자본이 투자하도록 연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외국기업 및 국내 타지역 기업 유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충남은 셀트리온과 보람바이오 등 우량기업이 지역에 수백원 이상 투자를 통해 공장 및 연구시설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경북은 미국 PMC, 일본 도레이첨단소재 등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가시화하는데 성공했다.

 

각 지자체들은 인구감소와 세수 감소 등이 현실화함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되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유치 전략 수립부터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개최 등 광역지자체 장의 세일즈, 홍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 800여개 사가 가입해 있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최근 윤석렬 대통령에게 제출했다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ㆍ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가 뉴스로 전파를 탔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기업의 탈() 중국 현상이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지만,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입에 장벽이 되고 있는 규제 사항을 지적했다.

 

한국의 지리적 장점과 우수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 때문에 해외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인데, 그 규제는 크게 2가지 부문으로 요약된다.

  

▲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ㆍ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 표지, 출처: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경영 및 노동 규제

 

가장 큰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첫 손에 꼽았다. 한국과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훨씬 무거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CEO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낮은 노동 유연성과 주 52시간 근로제 역시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타 국가들은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이 한국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번 고용하면 해고하는 것이 어려워 경영 상황에 따른 인력의 탄력 운용이 매우 힘들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또한 경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낮추는 상황으로 보았다.

 

디지털 시장 규제

 

또한, 한국은 클라우드 관련 규제가 과도하여 글로벌 환경과는 분리된 상황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혁신 기술의 국내 도입과 정부사업 참여 등에 제약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과도한 비정기 세무조사융통성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만 풀어도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둘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보고서를 보며, 이러한 규제 사항이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 장벽이 되는 한편, 한국의 중소벤처·스타트업에게도 성장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큰 한 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5인 이상 기업이 되는 순간 맞닥뜨리는 이러한 규제들로 경영 자체에 부담이 생기고, 경영과 노동에 관한 법적 이슈들을 체크하기 위하여 변호사, 노무사 등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현실이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어려움 중 하나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신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규제특례제도는 정말 훌륭한 정부의 정책이지만, 기업의 경영 자체를 경직되게 만드는 경영 및 노동에 관한 법제도 또한 규제특례와 완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임병을ㆍ㈜IPO브릿지 대표이사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기고 필자 의견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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