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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사업자 1월 부가가치세 납부 2개월 직권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1. 25.까지 납부는 3.25까지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약 20만명, 음식업·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명 납부기한 연장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18:05]

중소‧영세사업자 1월 부가가치세 납부 2개월 직권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1. 25.까지 납부는 3.25까지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약 20만명, 음식업·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명 납부기한 연장
김용숙 기자 | 입력 : 2024/01/08 [18:05]

 

 

 국세청은 최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해주기로 발표했다.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903만명이다.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

 

이번에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 기업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에서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개인사업자 15만명과,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법인사업자 5만명 등 약 20만명이다. 

 

그리고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업·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중에서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일반과세 사업자 10만명과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체 98만명 등 약 108만명이 대상이다.

 

이번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1. 25.(목)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VIP뉴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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