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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부모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원 공제
거주 및 보유 사후관리 요건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1/11 [07:49]

출산한 부모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원 공제
거주 및 보유 사후관리 요건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1/11 [07:49]

  지방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어 출산한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백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올해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이 공제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취득한 후에도 자녀와 3년이상 거주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 

 

① 감면대상자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

​② 감면대상 주택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12억원이하인 1가구 1주택(일시적2주택자로서, 신규주택 취득후 3개월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포함) 

③ 거주요건 (사후관리)

ㆍ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할 것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이상일 것(3년 경과시에는 임대 가능)

④ 보유요건 (사후관리) 

3년이상 보유(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한 경우에는 제외)

⑤ 주택의 취득기한

2024년 1월 1일 ~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⑥ 출산 기한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⑦ 감면세액

min(취득세 산출세액, 5백만원)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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