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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올해부터 시행…폐기물 순환 촉진

규제특례 4년 간 부여, 중견·중소기업에 최대 1억4000만원 지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4.1.1부터 시행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1/03 [16:00]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올해부터 시행…폐기물 순환 촉진

규제특례 4년 간 부여, 중견·중소기업에 최대 1억4000만원 지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4.1.1부터 시행
김용숙 기자 | 입력 : 2024/01/03 [16:00]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지난 2022년12월31일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의 아이디어는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는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부여되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특례를 받으며 최대 1억4000만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가 지원된다. 참여 신청안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른다.

 

VIP뉴스 /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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