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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자 6월 17일까지 모집

이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6/02 [10:0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자 6월 17일까지 모집

이윤희 기자 | 입력 : 2024/06/02 [10:00]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월 14만 2000원의 지원금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5월 24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최대 3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자 확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8월 12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콜센터(1877-3757),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된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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