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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는 30일까지, 위택스로 온라인 신고 가능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4/11 [14:40]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는 30일까지, 위택스로 온라인 신고 가능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4/11 [14:40]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카드뉴스, 출처: 행정안전부    

 

지난해 12월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오늘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 소득에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씩 인하되었고 분납 규정이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세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7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업장을 둘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안분 신고해야한다. 안분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신고 기한 내미신고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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