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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미끼매물 '기획부동산' 주의하세요

국토부 6.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6 [12:40]

개발호재·미끼매물 '기획부동산' 주의하세요

국토부 6.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3/26 [12:40]

 

▲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출처: 한국부동산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전세 등 임대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하였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일반인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 또는 지분으로 분할하여 소액으로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

 

ㆍ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ㆍ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ㆍ“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인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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