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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기 경영칼럼] '공모주 투자' 원칙

증권신고서 확인 및 검토 필수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 기사입력 2024/03/07 [18:40]

[윤진기 경영칼럼] '공모주 투자' 원칙

증권신고서 확인 및 검토 필수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 입력 : 2024/03/07 [18:40]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지난해 6월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주가의 가격제한폭 상단이 400%로 확대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근 들어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들이 공모가의 400% 소위 '따따블'까지 오르는 사례가 이어지자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뜨겁다.

   

IPO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팔면서 소유구조를 분산시키고 기업경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IPO를 하면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 매각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하고, 공모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상장’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공개와 상장은 같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기업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일반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얻게 된다.

 

공모주의 가격은 동종업종의 기업의 주가와 해당기업의 내재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모가 밴드가 정해지고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IPO시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공개 매각된다. 공모주가 저렴하게 매각되는 이유는 발행기업과 일반투자자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 관계에 있으므로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으로 공모가격이 낮게 책정된다. 더불어 상장시점에서 공모가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에 일반 투자자를 피해를 막기위한 금융당국의 '공모가 부풀리기'에 대한 규제도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적 공모가 대비 상장 첫날 종가수익률은 평균 5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상장시 공모주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모주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보여진다.   

▲ 공모가 대비 상장 첫날 종가 수익률의 역사적 평균은 OECD 38개국 중 가용한 자료가 있는 2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출처: Jay R. Ritter ,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재인용    

  

개인투자자가 공모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상장시 주관증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공모주 청약을 하거나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상장 주관 증권사에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여 청약신청을 하면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게 된다. 향후 전망이 좋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공모주는 청약경쟁률도 높아 납입한 증거금과 노력에 비해 절대 수익이 크지는 않다.

 

IPO시 공모주 배정은 일반적으로 개인 청약자 20~25%, 우리사주조합 최대 20%, 기관투자자 55~75%가 배정된다.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전문적으로 운용을 해주므로 개인투자자가 일일이 주관 증권사를 찾아가서 공모주에 직접 청약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준다.

 

공모주펀드도 공모주 배정량 제한으로 펀드 자금의 70~90%는 채권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IPO가 있을때만 공모주에 투자하므로 실제 공모주 투자비중은 10~30% 수준이다. 채권 비중이 높은 혼합형 펀드로 채권수익율+α 수익을 기대하는 안정적 투자방식이다. 

 

공모주 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리스크가 커진 대신 기대수익률은 공모주 펀드보다 높은 편이다. 

 

지난해 상장된 종목중에서 상장일에 공모가격을 밑돈 기업은 13개사로 전체의 16%에 불과했지만 연말에는 상장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연말에는 35개사로 비중은 42%로 늘었다. 특히 상장 첫날 투자자의 심리적인 요인과 거래행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주식의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투자자는 공모주의 높은 가격 변동 위험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상황을 이용하여 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하여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만들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공모처럼 가장하거나, 기관투자자 계좌로 공모주 청약시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 구제도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 금융기관을 통해 모든 청약자는 확정된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이 진행되며, 청약일 전에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전 청약은 없으므로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고 잘 읽어보는 것이 좋다.

 

공모주 투자도 결국 남들이 좋다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해서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 한다.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 윤진기 경영지도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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