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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기 경영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중소사업장 현실적인 한계 고려 필요

산업재해 감소 및 작업장 안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 기사입력 2024/02/23 [08:00]

[윤진기 경영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중소사업장 현실적인 한계 고려 필요

산업재해 감소 및 작업장 안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 입력 : 2024/02/23 [08:00]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2년 유예되어 최근까지 2년 추가유예를 시도했으나 여,야 합의실패로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대상으로 전면 시행되었다.

 

중처법은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에 소홀하여 근로자·시민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이다.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계약형식(도급·용역·위탁 등)에 관계없이 보호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주 또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경영책임자 및 안전업무 담당자는 ①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②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③정부·지자체의 시정 요구 이행 조치, ④안전·보건법 이행을 위한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사망자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및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손해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최대 5배 까지 부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이지만, 최대 위험군이라 할수 있는 중소제조업 및 건설업 등 중소 사업장에서의 중처법에 대한 인지와 준비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중소 사업장의 경우 문서작업에 취약한 인력구조로 행정 인프라가 부족하고 특히, 최근 경영환경 악화 및 안전 관리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 시행으로 유예 및 소급이 신속히 입법되지 않는 한 중소 영세업체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고용노동부가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처법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신속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사고이력이 있는 업체는 재발방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정부와 각 정당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영세 중소업체의 여론의 악화 수준에 따라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재유예, 재유예·소급 등의 추진 가능성도 있으나 총선 등의 이유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처법의 당초 취지대로 산업재해 감소 및 작업장 안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는 데 직면한 현실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각 정당은 다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윤진기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 윤진기 경영지도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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