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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가스폭발, 화재보험 보상불가...보험 가입시 유의 필요

화재보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9 [12:30]

음식점 가스폭발, 화재보험 보상불가...보험 가입시 유의 필요

화재보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2/09 [12:30]

 

육 도매업 사장님 백모씨는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었다.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데, 지번, 면적 등에 비추어 해당창고는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곤란 

▲ 출처: 금융감독원    

 

☞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고, 보상대상인지 별도로 기재해야 함 

 

식당 사장님 김모씨는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 출처: 금융감독원    

 

☞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음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정모씨는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신축 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 산정시 경과년수를 고려한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출처: 금융감독원    

 

☞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

을 보장받을 수 있음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화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시 개별 '보험약관'과 '특약'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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