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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개정 공청회' 16일 개최

김규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5/14 [15:55]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개정 공청회' 16일 개최

김규열 기자 | 입력 : 2024/05/14 [15:55]

▲ '국내중재규칙 개정 공청회' 포스터,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이 국내중재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회관 18층에서 '국내중재규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6년 중재법이 개정될 당시 전면적으로 개정된 국내 분쟁당사자 간의 중재 사건에 적용하는 ‘국내중재규칙’을 복잡 다양해지는 중재 실무상의 개선점을 반영하고 보완하려는 취지로 개최된된다. 

 

공청회에서는 규칙개정 심사위원장을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의 박시환 변호사(전 대법관)이 좌장으로 참여하고, 법무법인 화우의 이준상 변호사가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다. 또한 건국대학교 법전원의 이상용 교수, 법무법인 신우의 박종흔 변호사, 삼성물산 이상현 상무와 대한상사중재원의 김태훈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국내중재규칙은 2016년 개정 이후 6년이 지나 일부 개정이 필요하여 중재 이용자들의 요구사항과 절차상의 보완사항 등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원이 중재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승인이 필요한데, 중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곧 승인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그 산하에 국제중재센터를 설립, 보다 전문성 있는 국제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IP뉴스 / 김규열 기자 someday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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