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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연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 2.1. 국회 본회의 통과
모금방법 제한 완화, 연간 기부상한액 상향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2/11 [18:30]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연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 2.1. 국회 본회의 통과
모금방법 제한 완화, 연간 기부상한액 상향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2/11 [18:30]

 내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현재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도 허용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포스터, 출처: 행정안전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한다.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내년부터 현재 설정된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부자가 앞으로 더 큰 금액을 기부하게 되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했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일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달 국무회의에서 공포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상향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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