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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 생애주기별 규제애로' 71건 개선 추진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08:55]

중기부, '기업 생애주기별 규제애로' 71건 개선 추진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4/30 [08:5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26일 열린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화 단계 : 국제 수준에 맞게 규제 완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카드뉴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성장 단계 :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 경감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해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이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폐업·재기 단계 : 과도한 기간·절차 합리화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되는데,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때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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