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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을 벤처텔링] 성과조건부 주식과 스톡옵션의 차이

'24년 7월 10일 시행' 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외 제도 법제화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7/01 [18:00]

[임병을 벤처텔링] 성과조건부 주식과 스톡옵션의 차이

'24년 7월 10일 시행' 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외 제도 법제화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 입력 : 2024/07/01 [18:00]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지난 1월 9일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0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은 이후 2차례 개정되었으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왔으며, 2027년까지만 유효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개정을 통하여 법률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은 삭제하여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명 변경 및 유효기간 삭제를 포함하여 크게 7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 내용으로는 ▲벤처기업법 법률명 변경 및 유효기간 삭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신설, ▲창업 휴․겸직 가능 연구원 범위 확대, ▲벤처지원 전문기관 제도 신설, ▲법 상의 투자인정 범위 확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규모 확대, ▲벤처투자유형 요건 명확화 등이다.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큰 개정 벤처기업법의 시행 시기에 즈음하여 벤처기업들에게 주효하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벤처기업법의 개정 내용 중 본 칼럼에서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벤처기업법에서 도입된 성과조건부 주식(RS : Restricted Stock)이란 근속 및 성과 등을 달성했거나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벤처․스타트업의 꽃이라고도 불리며, 소위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 칭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나, RS는 회사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스톡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는 차이가 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 잘 알아두면 향후 활용시 도움이 될 사항 몇 가지를 스톡옵션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성과조건부 주식과 스톡옵션 비교

 

스톡옵션은 정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부여가 가능하나, RS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해야만 부여할 수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을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벤처기업법상 RS의 부여는 기업 임직원에만 제공 가능하다는 제약 요건이 있어, 스톡옵션과 달리 회사에 기여도가 있는 외부인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외부전문가를 고문이나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때 RS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자본적 지출이 없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부여받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행사하는 시점의 행사가격보다 회사의 주식 가치가 낮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는 단점이 있고, RS는 부여받는 임직원이 무상 취득하기 때문에 주가에 따른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 자본 지출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성과조건부 주식과 스탁옵션은 벤처기업의 인재유치를 위한 제도로 회사의 전략과 경영상황에 따라 면밀하게 비교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임병을ㆍ㈜IPO브릿지 대표이사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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