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의 노동법] 해고사건 노동분쟁 해결 : 화해제도당사자가 합의해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사건 처리 건수 15,816건에서 취하 5,169 건을 제외한 10,647건 중에서 화해성립은 5,123건으로 48%가 화해 성립되었다.
이는 2007년 4월 ‘노동위원회법’에 ‘화해조항’이 명문으로 도입된 이후 노동위원회가 화해제도를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이익을 가져오고, 다른 상대방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노동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화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해고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여 노동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화해제도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화해를 통해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실사례에서 화해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법에서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제731조, 제732조). 판례의 입장도 화해의 효력에 대해 화해 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 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 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봤다(대법원 92다25335).
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호)에서는,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해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사건에 있어 화해는 주로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이 화해를 권고하고 어느 일방이이를 수용할때, 화해의 시간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어느 일방이 화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는 일방이 자신들의 주장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취질 것을 우려하여 심문회의까지는 화해를 먼저 제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화해를 수용한다. 또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것이 확실시 되더라도 합의금이 아주 적다면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해를 수용하기도 한다. 반면에, 근로자는 복직이 되더라도 (i)계속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ii)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iii) 부당해고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 합의를 수용한다.
화해금액은 보통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해고사건에 있어 근로자가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면, 해고기간의 임금과 추가로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1년치까지의 급여를 합의금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근로자가 해고사건에 대해 불리한 경우에는 해고기간의 임금 정도만 받고 화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기에 앞서 심문회의에서 사실 관계를 통해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어느 정도 심문이 있은 이후에 화해를 권유하며 합의금도 제시하게 된다. 양당사자의 합의금액이 차이가 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금이 어느 정도 좁혀져서 합의가 되도록 유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 심문회의에서 곧바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며칠의 기회를 주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도 한다.
‘금전보상제도’는 부당해고로 판정났으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않아 대신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제30조). 금전보상청구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하여야하며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노동위원회규칙제64조, 제65조).
따라서 금전보상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에 대한 정신적 보상(위자료)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이 낮아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화해는 금전보상수준에 대한 어떠한 구속도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으면 더 많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정당한 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으면 1개월치 해고예고수당 정도의 임금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있다.
<노동사례1: A 회사의 해고사건> A회사는 대만계 반도체 회사로 한국에 5명의 직원을 사용하고 반도체 부품을 전자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 회사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이 한국 지사장의 영업능력 부족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회사는 2023년 8월에 해고예고수당만을 지급하고 지사장을 즉시 해고하였다. 곧바로 지사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다.
노동위원회는 2023. 11. 19. 심문회의를 개최한 바, 회사가 주장하는 지사장의 영업실적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회사의 반도체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았고, 지사장의 지위가 사용자인지에 대해 실제로 영업부서장 정도의 역할만 하였고, 독립된 사업체의 대표자 역할을 하지 못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됨으로써 회사에 불리한 분위기였다.
노동위원회는 지사장이 복직한다면 회사의 신임을 잃은 이상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는 화해를 제시한 바, 회사와 지사장은 화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심문회의의 화해조건으로 근로자는 12개월의 임금보상을 요구한 바, 회사는 해고예고수당과 공인 노무사의 수임료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임금보상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공익위원은 당사자 쌍방에게 8개월의 임금보상(안)을 제시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노동위원회는 1주의 화해기간을 추가로 주면서 동기간 내 합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의 여부를 판정한다고 하였다.
이에 회사를 대리한 공인노무사는 현재 회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리한 입장이고, 부당해고로 판정시 재심절차등 추가적 법률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해 회사가 추가 5개월치의 임금보상을 합의안으로 받아냈다. 한편, 근로자측 도공익위원의 제시안을 수용한 상태로 8개월치 임금보상 합의안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사측 공인노무사는 근로자측 공인노무사에게 연락해 실제로 퇴직금계산에 있어 상시근로자수 5인이내의 기간을 고려할 경우 약 2개월치 임금이 축소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8개월치 임금보상에서 6개월치로 조정하였다. 최종 1개월치 임금보상차이에 대해 회사를 추가적으로 설득하였고, 노측에게도 추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설명해 5.5개월치로 양보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노동사례2: B회사의 해고사건> B회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이다. 근로자는 2022. 12. 1 에 한국지사에 상무로 발령을 받아 새로이 2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근로자는 성실히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2023. 8. 30 에 해고통지를 받았다. 해고 이유는 근로자가 2022년 본사에서 근무시 거래업체와부당거래에 관여한 것이었다. B회사는 본 사안을 자체 조사하지 않은 채 B회사 본사의 해고요청 통지에 따라 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2023. 12. 17. 오후에 열렸다.
심문회의에서 B회사가 본사의 요청에 의해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것이 명백하였다. 심문회의 의장은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제안한 바, 이를 수용하였다. 하지만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근로자도 업무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회사도 부당해고 판정을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1개월 가량 밖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11개월치의 임금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경우의 위험 등을 고려해 6개월치 임금보상을 제시하였다. 최종 양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9개월치에 조정된 임금보상으로 합의되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제도는 판정보다 한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 손해를 예방하고, 차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분쟁을 확정적으로 종결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다만, 화해의 성립여부는 당사자가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무에서 화해로 문제 해결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화해성립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전보상제도’를 개선하여,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이 아닌 근속년수 만큼의 급여보상을 추가 삽입한다면 불확실한 화해제도를 ‘금전보상제도’로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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