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을 벤처텔링]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벤처기업의 혁신 기회가 되길 바란다규제특례를 통한 산업과 기업의 혁신 기회, 그러나 규제해소는 막막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6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말일까지 특구 지역을 최종 결정한 뒤 5월중에 지정 결과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난해 5월 도입을 발표한 후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 특구가 지정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라고 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하는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이다.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9년 7월을 시작으로 벌써 5년째 시행되는 규제특례제도로서, 지역을 단위로 하여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규제를 패키지 형태로 완화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15개 특구 사업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4개 특구가 신규 지정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5개의 추가 특구의 지정이 있을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은 지역 내 대학, 병원, 연구기관 등 인프라와 유망한 기업 유치를 통해 발전의 기회를 얻으며, 기업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시장 테스트 동력을 얻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 사업 5년,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벤처․스타트업 관점에서 여전히 걱정도 앞선다.
실제로 1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강원지역의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유망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투자유치 및 기업 가치를 높이기도 했고,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의료 행위(진료 등)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이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까지 되는 성과도 있었다.
규제특구 참여기업이든 비참여기업이든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비대면 진료나 약배송 등 관련 스타트업에게는 결국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사업을 보류하거나 한국을 떠나 해외 사업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한편, 3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경북지역은 ‘산업용 헴프 특구’로 지정되어 대마(헴프, Hemp)를 활용한 바이오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수준의 제품들이 연구 및 실증되었다. 그러나, 일부 헴프 활용 소재에 대해서 완화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주요 소재로 활용되는 CBD(cannabidiol: 칸나비디올, 대마 성분 의약품)라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국내의 규제가 여전히 장벽이 있어 규제특례가 종료되고 나면 각 기업들은 다시 헴프를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제품의 개발을 피하고 다른 원료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규제자유특구는 특구를 운영하는 기간동안에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과 실증사업 그리고 지자체와 중기부의 협조를 통한 규제 개선의 추진까지 이루어지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지만, 산업의 특성이나 특정 집단과의 의견 충돌이 있는 영역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나타내진 않는다.
간혹 스타트업 중에 규제자유특구나 규제샌드박스에 있는 분야이니 당연히 규제가 완화되거나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여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역량 있는 기업들의 참여로 새롭게 글로벌 혁신특구까지 추진되고 있기에 법률 개정안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국회도 여ㆍ야를 막론하고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그리고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는 벤처․스타트업들은 이 특구제도에만 기대지 말고, 적극 활용하되 대안을 마련해놓는 것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규제특구 사업의 장점이 있으므로 잘 활용되고 기업들의 성 과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래본다.
임병을 · ㈜IPO브릿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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