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전문가 70%, '공유숙박' 활성화 지지
경희대, 관광 전문가 대상 설문 결과 70% 이상 '공유숙박' 활성화 찬성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도움’ 의견도 많아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2/26 [12:00]
공유숙박은 일반 주택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보통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방을 빌린다.
'공유숙박'은 개인 대 개인이 방을 빌려주는 것에서 출발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로 숙박업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및 위생, 건축 설계 및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여러 논란이 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농어촌민박, 한옥체험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영업은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국인 관광객 도시민박업을 공유숙박 관련 제도로 차용하고 있지만 이 제도도 2011년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안숙소 개념으로 제한적으로 설계돼 현재 생활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이다. 민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집에 실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3개월여에 걸쳐 호텔, 여행사, 협회 및 사단법인, 공공기관, 학계 등 관광 분야 전문가 312명을 대상으로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강화방안 - 숙박공급 확보와 관련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관광업계 전문가 72%는 공유숙박 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기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 중 하나인 등록 사업자의 실거주 의무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유형도 새로운 공유숙박 제도에서는 더 완화된 형태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6%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상업용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달리 새로운 공유숙박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관광 분야 전문가들 다수는 공유숙박이 최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관광 분야 전문가들은 공유숙박의 장점으로 ‘지역 현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79% 동의), ‘새로운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78% 동의), ‘흥미로운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77% 동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75% 동의) 등을 꼽았다.
공유숙박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에 응답자 60% 이상이 동의했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71%) 지역 주민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72%)는 주장에는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공유숙박에 대한 안전과 보안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답변이 67% 수준이었으며, 공유숙박을 활성화할 경우 유사 업종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 의견(66% 동의)도 제시됐다.
서원석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이번 조사는 관광 분야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호텔 등 공유숙박업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동종 업계 종사자임에도 공유숙박 활성화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유숙박제도 도입 시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위생과 보안 이슈 등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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