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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대한상사중재원, 건설·건축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

김규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2:00]

국토안전관리원-대한상사중재원, 건설·건축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

김규열 기자 | 입력 : 2024/10/29 [12:00]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28일국토안전관리원 본관에서 건설 및 건축 분야 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통한 대체적 해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조정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조정 절차가 중단된 경우 당사자에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 안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접수된 사건 중 국토안전관리원의 조정대상으로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홍보·조사·연구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건설 및 건축 분야 분쟁 동향 파악 등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28일 한국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왼쪽 세 번째)과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왼쪽 네 번째)이 건설 분야 대안적 분쟁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상사중재원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최근 정부에서는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기구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업무협약이 분쟁조정제도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대원장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이슈와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 및 건축 분쟁의 조속하고 전문성 있는 해결이 시급하다”라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분쟁의 예방 및 효율적 해결이라는 양 기관의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분쟁해결에 있어 양 기관의 대표적 서비스인 조정과 중재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VIP뉴스 / 김규열 기자 someday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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